체육회 소개

스포츠공정위원회
소관사항
-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-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
-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
- 정부, 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-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·선수· 체육동호인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·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
- 회원종목단체와 읍·면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 종목단체와 읍·면체육회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
-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(그 구성원을 포함한다)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(경기, 제도, 단체운영 등)의 조정·중재
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소관위원
인사위원회
소관사항
- 직원의 채용,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
- 직원의 포상,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
- 인사정책 수립 및 본 위원회 업무에 관한 회장이 지시한 사항
- 그 밖에 인사 관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인사위원 구성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