볼링장 운영 시간표
| 구 분 | 운영시간 | 마감시간 |
| 화~일요일 | 10:00~23:00 | 23:00 |
| 휴관일 | 매주 월요일 |
※ 설·추석 명절 정상 운영
볼링장 요금표
| 구 분 | 이용요금(원) | 비고 |
| 일 반 | 2,500 | |
| 학생·군인 | 2,000 | |
| 어린이·노인 | 1,500 | |
| 볼링화 대여료 | 1,000 | |
사물함 (1개월) | (대) | 5,000 | |
| (중) | 3,000 | |
- 학 생 : 13세이상 19세이하인 사람,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
- 어린이 : 6세이상 13세이하인 사람, 초등학교 학생
- 노 인 : 65세 이상인 사람
※ 게임 시작 전에 감면 관련 증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볼링장 이용수칙
- 어프로치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볼링화를 착용한다.
- 볼을 투구한 후에 어프로치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.
- 어프로치 내려올 때 옆 투구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다.
- 옆 레인 어프로치를 들어가지 않는다.
- 동시에 투구할 때는 오른쪽 투구자에게 양보한다.
- 파울라인을 밟지 않는다.
- 파우더 사용을 자제한다.
- 본인이 선택한 볼로만 계속 사용한다.
- 게임 끝나면 자신이 사용한 볼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
- 투구는 핀이 완전히 셋팅된 후에 한다.
- 투구시 볼을 레인 위로 가볍게 굴린다.
- 게임도중 다른 경기자와 언쟁이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.
- 볼링화를 신고 화장실 및 외부출입을 하지 않는다.
- 음주 후에는 볼링을 하지 않는다.
- 예의바른 언행을 하며 상대방에게 격려와 축하를 해준다.
주의사항
- 음주자는 절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.
- 볼링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.
- 사물함 이외의 장소에 볼백 등 물품을 방치하면 안됩니다.
- 이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.
- 볼링장 내 음식물 취식 금지 (음료는 가능)
- 볼 기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볼링장 개인 사물함 이용수칙
함양군볼링장은 많은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니 이용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장 1년 신청할 수 있다.
- 1개월 사용요금은 중 (3,000), 대 (5,000)으로 한다.
- 반드시 프론트에 신청/등록 후 사용한다.
- 귀중품 등 보관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- 인화성물질, 음식류, 물기가 있는 물건 등을 보관 할 수 없으며, 이러한 물품의 보관 시 본 볼링장에서 임의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계약기간 종료 후 재신청 없이 계속 사용 하거나 사물함 이외의 장소에 물품을 방치할 경우 물품을 본 볼링장 임의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사물함 훼손시에는 원인자가 실비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.
- 사용문의 및 불편 신고
- 볼링장 사무실 : ☎(055) 962-1022 (10:00~23:00)
※ 사물함에 과도한 물품 보관은 사물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건전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